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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고 pdf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1분이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 드릴테니, 아래에서 바로 발급 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홈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 나오면 약관에 동의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을 원하시면 프린터 출력 여부 확인을 해야합니다.
해당 창에서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눌러주고, 아래 약관에 동의에 체크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를 선택해서 해당 사항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해보았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또는 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예시를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5.주민 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체크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신청 사유 등을 체트합니다.
바로 출력을 원하시면 직접 인쇄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인 경우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핸드폰에 증명서를 저장해 둘 수 있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려면 핸드폰에 정부 24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종종 팝업 차단이 되었다는 알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팝업 차단을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7. 출력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눌러주세요.
8. PDF파일 저장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하시면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바로 출력을 원하시면 프린트를 선택해서 출력을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하시고 바로 발급받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혼인신고, 이혼신고 : 법원 제출용
- 자녀 입학 신청 : 학교 제출용
- 출생 신고, 사망 신고 : 주민센터 제출용
- 의료 기관 이용 : 가족관계 확인용